-지자체와 적극 소통, 재산세 변동내역 신속 확인 후 종부세 환급액 조기 지급
부천세무서는 2024년 6월 이달의 부천인 시상식에서 임기문 재산법인세과 조사관이 선정돼 ‘이달의 부천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3일 부천세무서 이음정원에서 진행됐다.
부천세무서는 임 조사관이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업무의 총괄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전화 한 통이면 재산세와 함께 환급해드립니다.' 업무를 기획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재산세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해 종합부동산세 환급액을 조기에 지급했는데 해당 사례가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부천세무서는 매달 우수직원을 선정해 이달의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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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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