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단계서 과태료로 종결...” “조사 편의...” 알선 청탁 명목 금품수수
외화 불법 해외 송금과 관련된 대해 수사무마 알선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인천세관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인천세관 조사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전 국장은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씨는 2022년 4월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사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6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B씨에 대해 수사 무마 알선 청탁을 하자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실제로 수수한 금액은 현금 1억3000만원으로 그는 같은 해 7~9월 세 차례에 걸쳐 '조사 시 편의' 등의 알선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김씨가 6억원을 요구할 당시 자신이 취득할 2억원을 더해 B씨에게 총 8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1억7000만원을 받아 그 중 1억3000만원만 김씨에게 건네고 나머지 4000만원은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죄 수사와 관련한 직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안 보인다"며 김씨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했었다.
수사 무마 청탁의 대상이 된 사건은 검찰과 서울본부세관이 합동수사를 벌인 건이었다. 국내 가상 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일당이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정황이 포착된 것인데 검찰은 주범과 은행 브로커 등을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이들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행위가 은행들의 외환 송금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 대부분에게 무죄를 선고했었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행"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부인한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여년 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씨와 세관 수사 사건 주범인 B씨 대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2000만원과 1억원의 추징도 내려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석도 취소하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