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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 선순위로 지정할 수 없어
[국세 예규]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 선순위로 지정할 수 없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7.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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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2주택 중 후순위 상속받은 경우 1주택 특례 적용 안 돼”
국세청, 양도 상속인간 협의로 선순위 상속주택 지정 여부 사전답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는 선순위 상속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양도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 협의해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20년 6월 경기 김포 소재 아파트를 취득(종전주택)했고, 2021년 9월 경기 부천 소재 아파트 취득(신규주택)했다.

2022년 9월 신청인 배우자의 母가 사망했는데 피상속인이 소유한 구분등기 된 다세대주택(4호실, A~D)을 각 호별로 신청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3명이 상속했다. 신청인의 배우자가 상속한 C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어 2024년 7월 경기 김포의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소득령 제155조 제2항)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 협의해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제3호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재산-0433 [법규과-1536]. 2024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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