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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1763억원 부과…전년비 768억원 증가
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1763억원 부과…전년비 768억원 증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7.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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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액, 강남구 3867억원, 서초구 2429억원, 송파구 2125억원 순
인터넷(서울시 ETAX), 모바일앱(서울시 STAX) 등으로 편리 납부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1763억원을 확정하고 11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486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은 1조5339억원이고, 건축물 6311억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4494억원 대비 5.8%, 845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6384억원 대비 1.1%, 73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분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86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429억원, 송파구 2125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0억원이며, 도봉구 251억원, 중랑구 327억원 순이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건으로, 지난해 377만건 대비 1.2%, 4만 건이 증가했는데,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대비 5.9%, 7만건 증가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 세 부담이 완화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1만건 중 199만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3%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3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2.7%, 6억원 초과는 36.8%이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총 381만3000건 중 41.6%에 해당하는 158만5000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세 부담이 경감됐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 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2312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했다.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에서의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 1599-3900번)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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