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소명자료 제출안내·탈세제보 등 다양한 형태 발송
국세청, “계정정보 요구 안 해...피해발생 땐 즉시 신고” 당부
국세청, “계정정보 요구 안 해...피해발생 땐 즉시 신고” 당부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신고를 사칭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메일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 안내, 소명자료 제출 안내, 탈세제보 관련 자료 제출 안내, 세무조사 안내,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 안내 등 다양한 형태로 발송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수정신고’,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면서 “의심스러운 제목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에 신고를 한 뒤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 발신 메일의 경우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메일을 통해 계정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해서는 안 된다고 국세청은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칭 메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