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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한의사 공급 여드름 흉터치료 용역(여드름 치료술)....부가가치세 과세
[국세 예규] 한의사 공급 여드름 흉터치료 용역(여드름 치료술)....부가가치세 과세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7.1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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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술 여부...시술·수술목적 등 사실관계 종합적 고려해 사실판단 해야”
국세청, 여드름 흉터 치료용역 공급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유권해석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가 공급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이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한의원은 환자의 여드름을 치료한 후 이어서 여드름흉터를 치료하거나 여드름 치료 없이 여드름흉터 치료만 하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호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목에서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4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 대상) 제1항에서는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 제1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로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로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법규부가-1255 [법규과-17661]. 2024.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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