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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 중금속 검출 해외직구제품 등 적발
평택직할세관, 중금속 검출 해외직구제품 등 적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7.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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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서 구입한 장신구에서 최대 998배, 카드뮴 등 중금속 검출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해상특송을 통해 반입된 여름 휴가용 직구물품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 직구 플랫폼(테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중앙관세분석소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총 24점을 분석한 결과, 납 함량 기준치의 1.3배에서 최대 917배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함량 기준치의 81배에서 최대 998배가 초과 검출되는 등 국내 안전 기준치를 전부 초과했다고 말했다.

평택직할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전국 해상특송물량의 67%(’23년 기준)를 통관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직구로 구입한 생활용품에서 연이어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왔다. 

 이번 적발은 기존 통관이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조사한 것과는 달리 직구물품의 통관 단계에서 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사해 차단한 최초의 사례이다.

세관은 구매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유해물품을 즉시 통관보류하고 중국 직구 플랫폼(테무)은 세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의 온라인 판매를 중지하고 환불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세관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중에 세금 회피 목적의 상용물품 분산반입, 저가신고, 지재권 침해, 검역 등 요건 미구비, 도검 등 총 1만4641건의 불법물품을 적발했으며, 지재권 침해물품의 진품 여부 감정 의뢰, 통관보류 및 폐기, 탈루세액 추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법상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특례 대상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받을 수 있으나 해당 물품의 국내 판매는 불법이라고 안내하면서 사례를 소개했다.

▲210만원 상당의 업소용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식약처 신고 없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120만원으로 저가신고 ▲100만원 상당의 캠핑용 리튬 배터리를 35만원으로 저가신고 ▲최근 인기가 높은 뽑기용 열쇠고리, 인형 등을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위장, 여러 개의 주소로 분산해 반입 및 판매

양승혁 세관장은 “유해물품 반입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막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우범물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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