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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OK금융그룹 불법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신장식 의원, OK금융그룹 불법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7.0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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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총수 사익편취...1년 넘게 ‘조사중’
대부업 완전철수? 감독원 방관 속 대부업체 ‘영업중’
대주주의 대주주는 사회적 평가 심사‘필요 없어?’
금융위원회는 일본계 대부자본 OK금융그룹 뒷배인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OK금융그룹의 불법 자행 의혹과 감독기관의 업무해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다.

신 의원은 금융당국이 애초에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고, 2016년 이 사건이 폭로되었지만 당시 금융위는 저축은행 인가취소를 하지않고, 인가조건 충족 명령을 했다. 이는 인가조건을 위반하고 금융당국을 속인 기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이후 OK금융그룹은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열사 대부 자산을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자신의 친 동생 최 호의 계열사에 부당지원해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공정위, 금감원의 직무유기로 윤석열 정부가 OK금융그룹과 OK저축은행, 최윤과 최호 총수일가에게 특혜를 주려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신장식 의원 기자회견문.

금융위원회에게 묻는다. 

금융위원회는 일본계 대부자본 OK금융그룹의 뒷배인가? 지금 대한민국 금융감독기구가 사실상 1인 지배기업에 휘둘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를 정점으로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1인 지배기업 OK금융그룹을 비호하는 행태를 규탄한다.

2016년, 일본이름 야마모토 준, 한국이름 최윤이라는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수년 간 금융당국을 속여 가며 인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할 경우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할 수 있고, 고객알선과 계열 대부업체로 정상채권매각 등 이해상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자는 대부자산을 정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윤은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인가조건을 위반해 대부업체를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인가취소 책임을 묻는 대신 ‘인가요건 충족 명령’을 내렸다. 이후 OK금융그룹은 자신이 위반한 저축은행 인가조건을 이행한다면서 계열사 대부자산을 처분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부업자 최윤이 총수로 사익편취에 나섰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가 2023년 5월 시작되었지만, OK금융그룹 지배구조나 금융관계법령상 동일인인 최씨의 심사결과를 좌우할 조사결과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인가조건 위반으로 여론의 비난이 고조되자, 최씨는 직접 언론에 나서 “대부업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며” 대대적인 여론전을 폈다.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최근 국회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요청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오케이금융그룹 계열사로 공시된 대부회사 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주)와 옐로우캐피탈대부(주), 비콜렉트대부(주)가 저축은행 인수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건을 보내온다. 

최씨가 여전히 자신이 동일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 오케이 금융그룹에 3개의 대부업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축은행 인수조건을 위반하는지 알아보겠다는 뜻이다. 

감독원은 최근에야 해당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원의 늑장대응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금융위, 공정위, 금감원 등 핵심 감독기구들이 늑장조사와 봐주기, 직무유기 의혹을 사는 동안 OK자본은 덩치를 키우고 있다. 최근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대구은행의 모기업은 DGB금융지주이다. 

오케이금융그룹의 핵심계열사인 오케이저축은행은 올 초 DGB 금융지주 최대주주가 될 당시 자신들의 투자를 ‘단순투자’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더니, 지난 달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는 ‘대주주의 대주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다시 심사를 피한다. 

금융기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을 평가해 대주주 자격을 심사토록 한 은행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이렇게 두 번이나 최씨에 대한 검증을 건너뛴 것이다. 납득할 수 있는가?

이제 금융위원회는 답해야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에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늑장조사와 다시 불거진 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원의 뒷북 검사, 그리고 DBG금융지주와 대구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을 면제한 금융당국의 해석은 서로 무관한 것인가? 이 의혹들은 윤석열 정부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깬다며 뜬금없이 추진해 온 은행산업개편을 완성할 퍼즐 조각은 아닌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의원은 오케이금융그룹을 둘러싼 감독당국의 납득하기 어려운 법해석과 늑장조사,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늑장검사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하여 해명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의혹의 배후에 윤석열 정권의 엉터리 은행산업 재편 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22대 국회는 3년째 단체협약체결을 회피하며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일본계 대부업 자본의 납득하기 힘든 성장, 대부업에서, 저축은행으로, 저축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이어진 무차별 업역 확대를 둘러싼 의혹 일체에 대해 지금이라도 금융위와 금감원, 공정위가 나서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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