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올해 상반기 합계 총 299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2년도 전체 지급실적 1298만원과 비교 상반기에만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 그 간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1644-04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과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 지급하고 있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전국 단위로 행해지고 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면서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숨어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찾아내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의 기본 토대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