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판단할 때 사법상 원시취득 여부는 고려되지 않아
-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세법과 사법의 기준이 분리되는 것이 타당한가
-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
● 요약 대법원은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지방세법에 따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시기를 판단할 때 사법상 원시취득 개념을 차용할 수는 없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사법상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더라도, 사용승인 등을 받기 전까지는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취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법상 원시취득과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을 달리 보아 판단한 것은 타당할 수는 있지만, 사법과 세법의 기준을 다르게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주식회사 A, B(이하 통칭하여 ‘소외 회사’)가 건축주로서 신축 중이던 통영시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2017.4.17. 가압류등기 촉탁에 따른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소외 회사는 2017.3.31. 통영시장(이하 ‘피고’)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2017.4.21. 신탁회사인 원고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7.6.26.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7.8.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같은 해 12.15.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쟁점의 정리
구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이며, 구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는 ‘취득’을 ‘건축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면서 그 괄호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축’을 원시취득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2.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건축물의 원시취득시기와 관련해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 왔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다수).
이와 같이, 판례로 확립된 사법(私法)상 건축물의 원시취득시기와 구 지방세법령 해석상 건축물의 원시취득시기가 서로 차이날 수 있음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봐야 할지가 문제됐다.
3. 판결의 요지
가. 제1심 판결
제1심(창원지방법원 2019.11.27. 선고 2019구단11959 판결)은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해야 하고, 이는 취득세의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따라서 지방세법령 내에서 취득의 개념과 취득시기를 구분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건축물이 2017.6.26. 지방세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지방세법에서 정한 원시취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고 봤다.
그 밖에 신탁의 법리상 과세요건으로서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앞으로의 신탁등기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고, 그 이후 사용승인으로 인해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봤다.
또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 볼 수 있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신탁등기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2017.4.21. 이후인 2017.6.26. 취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봤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 원심판결
원심(부산고등법원 2020.9.2. 선고 2019누12237 판결)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사용검사를 신청한 2017.3.말에서 2017.4.17.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건축물은 이미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봤다.
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축물을 사법상 원시취득했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세법상 원시취득과 사법상 원시취득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소외 회사라고 봤다.
①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건축에 의한 원시취득’을 취득세에서의 ‘취득’의 개념에 포함시키면서도, ‘원시취득’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하위법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위 ‘원시취득’의 의미는 지방세법의 취지와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해 해석해야 하고, 상위법의 해석상 도출되는 ‘원시취득’의 의미를 하위법에서 임의로 변경·확장할 수는 없다.
②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점, 구 지방세법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이 정한 ‘원시취득’의 의미를 사법상의 ‘원시취득’의 의미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③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을 이 사건과 같이 사법상의 원시취득자와 사용승인서 수령자가 다른 경우 사용승인서 수령자를 원시취득자로 의제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건축물을 원시취득하여 담세력을 갖춘 건축주는 취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어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고,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비록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그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신청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라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4. 평석
요컨대 대상판결은 민사법상으로 소유권의 취득(2017.4.21.)과 지방세법상 취득시기(2017.6.26.)의 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다.1)
1) 한편,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은 신탁법상 신탁(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에 한정)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취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경우, 신탁은 위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그 적용 대상이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해당 조항에 따른 비과세는 원고가 상고이유로 삼지 않아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 또는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대상판결은 일견 간명하고, 결과적으로는 타당해 보이기도 하다.
특히, 대상판결은 사법(私法)상 원시취득과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을 별도의 개념으로 보아, 사법(私法)상 원시취득 개념에 따라 세법상 취득시기를 정할 수는 없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미완성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하고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의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 2018.7.11. 선고 2018두33845 판결을 통해 유사한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그 이후의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건물의 취득일이 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대상판결 역시 위 대법원 2018두33845 판결과 동일한 관점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로 이해된다. 아울러,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두61178 판결 역시 동일한 관점의 판결이다.
먼저, 최근 대법원 판결들을 보았을 때, 적어도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세법과 사법이 다소 분리되어서 판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간주취득세에 관한 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 판결에서도 취득세 판결에는 민사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적용의 한계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즉, 위 대법원 2018두49376 판결의 원심 판결은 앞서 선고된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기준으로 과점주주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대법원 2018두49376 판결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여 선을 그어, 세법에는 해당 민사법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입장도 충분히 설득력은 있다. 사법과 세법은 그 규율의 목적과 체계가 상이하므로, 유사한 쟁점에 대해 반드시 동일한 결론이 내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각 법마다의 해석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열어둠에 따라, 각 법률 고유의 목적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처럼 사법과 세법이 분리되는 현상이 반드시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곧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 ‘어디까지는 같게 어디까지는 다르게 해석할까’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해당 법령에서 명시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다른 법령상의 정의를 따라야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차용개념이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취득’은 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만 ‘원시취득’, ‘승계취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의 차용개념에 해당한다.
“세법상 별도의 정의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취득’은 민사법과 달리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하위개념인 ‘원시취득’은 오히려 민사법과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가능한가?”와 같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대상판결을 비롯한 기존 판결들이 다소 어색한 느낌이 있다.
이후 대상판결과 마찬가지로 사법(私法)과 다른 세법만의 고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 적용범위나 타당성 등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경제학부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법학전문박사(조세법) 수료
• 변호사 시험 1회(2012)
• 공인회계사 시험 39회(2004)
• 안진회계법인
•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 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44084 판결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7(3), 한국세법학회, 2021.
• 201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5(2), 한국세법학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