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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가업승계? 됩니다...음식·숙박시설 갖추고 ‘전문휴양업’ 등록 하세요”
“골프장 가업승계? 됩니다...음식·숙박시설 갖추고 ‘전문휴양업’ 등록 하세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6.2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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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법인 설립하세요”....매출 확장 업종 추가 ‘주업종 변경문제’ 해결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서 나타난 ‘족집게 컨설팅’ 주요 사례

과도한 상속세 문제가 세법개정 요구항목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세제지원이 되는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목이 많아 사업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의 경우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국세청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서 나타난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주업종이 제조업인 법인이 도매업 매출 증가로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영위기간은 주업종이 변경된 날로부터 새롭게 기산하기 때문에 기존 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7년째 영위하던 A법인은 규모 확장을 위해 부품 도매업을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해당 부품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거래처 확보도 용이해 부품 도매업을 추가할 경우 3년 내 도매업 매출이 제조업 매출액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업종별 매출액이 역전되는 경우 주업종 또한 변경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제조업) 내에서 업종이 변경(부품 제조업→기계 제조업)되는 경우는 종전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을 합산하지만 대분류를 벗어난 업종변경(제조업→도매업)의 경우 종전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주업종 변경일로부터 새롭게 기산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는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매출구조를 고려해 도매업종을 추가보다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것을 컨설팅 했다.

또한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해 숙박 또는 음식점 시설 등을 함께 갖추고 전문휴양시설로 등록한 골프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

골프장 법인을 10년째 운영 중인 사업자 B는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지만 막대한 조세부담이 우려돼 고민 중이다.

골프장운영업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스포츠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이는 가업해당 업종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컨설팅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은 가업해당 업종으로 열거돼 있으며 관광사업에는 관광객을 위해 음식·운동·휴양 또는 레저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광객 이용 시설업’ 종류에는 숙박 또는 음식점과 골프장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전문휴양업’이 대표적 업종이다.

국세청은 따라서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전문휴양업으로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운영하도록 컨설팅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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