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장수 중소기업, 최우선 선정…9월부터 1년간 운영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5일 "2022년 1기 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39개 업체를 컨설팅했다"며,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될 제3기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방문, 우편,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9월 2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예식장 등의 업종은 제외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이전에 신청했으나 선정이 안 된 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컨설팅 기회를 제공한다.
또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 및 장수 중소기업을 우대해 선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2년 또는 ’23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최우선 선정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장수기업 등을 기준에 따라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명문장수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건실하게 운영한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와 같은 경제적 기여 등을 평가해 선정된 기업으로 현재 43개가 있다.
국세청 최성영 상속증여세과장은 "앞으로도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