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한 불법 환치기 조직 검거 공로
광주본부세관은 13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조직을 검거한 오가영 주무관을 6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 포상했다.
오가영 주무관은 중국으로 국내 면세 화장품, 의류 등 수출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상인을 상대로 그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을 통해 영수한 후, 현금으로 분산이체 수출상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2500억원 가량을 환치기한 조직(한국인1명, 중국인2명)을 검거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주본부세관은 매월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