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차 토지 주차장 사용 위한 포장공사비 세무처리방법 사전답변
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이나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물류 하치장의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임차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포장공사비의 세무처리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적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의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기간 종료 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법인이 해당 구축물을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화물운송차량 등의 주차장 및 물류통관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023년12월 질의법인은 AA공사로부터 나대지를 임차했고 해당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억원의 포장공사비를 투입한 후 유형자산으로 계상했다. 임차기간은 약 2년, 임대인 승인 시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계약내용에 따르면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질의법인의 비용으로 시설을 철거해 임대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AA공사가 요구할 경우 해당 시설은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임차한 토지를 주차장 및 컨테이너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지출한 아스콘 포장공사비의 세무처리방법과 임차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경우 구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1항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3항에서는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는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제18호에서는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목에서 “하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0호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법인-0145 [법규과-1201]. 2024. 0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