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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담합행위 소송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손금에 산입”
[국세 예규] 담합행위 소송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손금에 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6.1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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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정 담합 관련 용역 발주자로부터 소송 당해 민사합의금 종결 경우”
국세청, 담합행위 원인 민사소송 결과 지급한 합의금 손금산입 사전답변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 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당해 민사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 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의 수탁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질의법인은 A공사가 입찰 공고한 ‘B용역’의 입찰에서 질의법인과 갑 법인 등 6개社가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해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이유로 질의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십억원의 납부명령을 받았다.

또한 A공사는 질의법인 및 위 6개社를 상대로 ‘위와 같은 담합행위는 독점규제법 제56조 제1항,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소송결과 갑 법인과 연대해 A공사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질의법인은 2023년 중 수십억원을 민사합의금으로 지급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외에 발주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부담한 민사합의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제4호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제5호에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4호에서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에서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2024.2.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는“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2항”, 나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 다목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라목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마목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바목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아목에서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자목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자목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법인-0242 [법규과-1046]. 2024.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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