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절 신고 및 납부
● 집행기준 63의2-0-3,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4.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가. 감가상각비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아래 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상각률 × 해당월수 ÷ 12
나. 기타 각종 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손비로 본다.
5.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가.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 시 제출을 면제하지 않는다.
6. 최저한세의 적용
각종 준비금·특별상각·소득공제·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63의2-0-4,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64-0-1, 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64-0-2, 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① 법 제73조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규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을 준용,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 집행기준 64-0-3,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공제시기
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집행기준 64-101-1,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 집행기준 62의2-99의2-1,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 66-104-1,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을 하지 않는다.
1.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부 재고자산의 수불내용이 상이한 때
2. 대차대조표상의 제품과 재공품액이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장이 2이상인 법인의 일부 사업장이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 전체에 대해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해야 한다.
④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추계과세의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하여도 추계과세 할 수는 없다.
● 집행기준 66-104-2, 추계결정 및 경정 방법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
•추계소득금액 = (㉠ - ㉡)
㉠ 사업수입금액*
㉡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임차료 + 대표자 및 임직원의 인건비)+ (사업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사업수입금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이익 중 부산물·재고자산의 처분액 등과 같이 통상 주된 사업에 관련해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한다.
2. 동업자 권형에 의한 방법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은 추계조사 결정법인과 동일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법인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폐업한 소기업에 대한 추계결정 특례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율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다. 거래상대방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라.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의 방법에 우선하여 해당 추계결정 또는 경정방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66-104-3, 추계경정 등의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66-104-4, 추계경정 등의 특례
①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후 소득금액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됐으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②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결정됐을 경우 그 후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 시에도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익금 가산하고 동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③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동업자 권형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