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정관 규정 수정‧삭제명령 및 통지명령)을 결정했다.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가입은 '자동차관리법'등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탈퇴여부는 구성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에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2021~2022년경 구성사업자가 탈퇴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부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1983. 11. 1.부터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제정‧운영해 오던 중 2021 ~ 2022년경 일부 구성사업자의 탈퇴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 정관 규정 제8조 ④는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단 정비사업 등록을 취소 당하거나 정비사업체를 양도 또는 정비사업을 폐지한 자는 그 날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자동차정비업 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자단체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 규정을 근거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인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구성사업자 각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사업자단체 탈퇴까지 간섭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번 조치로 소속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