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공익법인 주식기부 활성화 위해 증여세·의결권 제한 완화해야”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18년과 2022년 사업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은 5조9026억원으로 2018년 5조2383억원 이후 4년간 12.7%(연평균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지출 증가율인 35.7%(연평균 7.9%)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대기업 공익법인의 사회공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수익은 7조1143억원으로 2018년 5조9819억원 대비 18.9% 증가했다.
전체 수익 중 ‘기타수익’이 85.1%를 차지(2022년 기준)하고 있는데 ‘기타수익’은 ‘금융 이자 및 배당’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수입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한경협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의 총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했다. 사회공헌활동에 주식과 배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가율 또한 높았는데 2018년 대비 2022년 16.1% 증가해 토지(33.0%)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같은 기간 총자산 증가율(14.2%)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경협은 이렇게 두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것은 조사기간 주식과 부동산 가치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0%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의 임원 지배회사는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며, 공익법인 등이 동일인이나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총출연금액의 30% 이상 기부 받을 경우 대기업집단에 포함된다.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도 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출연 주식이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시 초과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기업집단이 아닌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발행주식의 10%(출연주식 의결권 미행사 시 20%) 초과 시 초과액에 증여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