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요인,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이 49.5만명이며, 결정세액은 4.2조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명에서 78.8만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원에서 2.5조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일반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주택분 세율은 일반 0.6%~3%에서 0.5%~2.7%로, 3주택 이상은 1.2%~6%에서 0.5%~5%로 인하됐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5만명보다 65.8%가 감소한 40.8만명이고, 결정세액은 2022년 3.3조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명, 913억원으로 20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감소했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022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다.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022년 120.6만명보다 65.4%가 감소한 41.7만명이며, 결정세액은 2022년 3.2조원보다 69.1%가 감소한 1.0조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8만명, 3.2조원으로 2022년 대비 각각 0.1만명 증가, 0.3조원 감소해 큰 변동이 없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이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이다.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이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7조원으로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