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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국세청,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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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11만명, 결정세액은 913억원 규모
감소요인,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이 49.5만명이며, 결정세액은 4.2조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명에서 78.8만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원에서 2.5조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일반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주택분 세율은 일반 0.6%~3%에서 0.5%~2.7%로, 3주택 이상은 1.2%~6%에서 0.5%~5%로 인하됐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5만명보다 65.8%가 감소한 40.8만명이고, 결정세액은 2022년 3.3조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명, 913억원으로 20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감소했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022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다.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022년 120.6만명보다 65.4%가 감소한 41.7만명이며, 결정세액은 2022년 3.2조원보다 69.1%가 감소한 1.0조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8만명, 3.2조원으로 2022년 대비 각각 0.1만명 증가, 0.3조원 감소해 큰 변동이 없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이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이다.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이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7조원으로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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