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징계위원회가 5월에도 세무사 5명과 공인회계사 2명 등 7명을 징계했다. 이로써 올 들어 세무사 징계는 21명으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제144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30일자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자 중 세무사 3명은 세무사법 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7개월, 1년,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 공인회계사 2명과 세무사 2명에 대해서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과태료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올해 들어 세무사 징계는 세무사 16명, 공인회계사 5명 등 모두 2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