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출국납부금 1만1천→7천원
오는 7월 1일부터 전력부담금·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이 인하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면 규모는 연간 1조5천억원 규모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현 3.7%에서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1.0%포인트 인하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4천원 할인되고 면제 기준은 현 2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기량 3천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천190원에서 7천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천억원까지 확대한다.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부과 요율이 인하되고, 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가의 1.8%를 징수했던 껌 폐기물부담금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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