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1.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 초과금액은 흑자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 답변요지:기준-2023-법무재산-0071, 2023.04.28.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 사실관계
•특정법인(A)에 사주의 父(甲) 및 兄(乙)이 주식 증여(’19.12.31.)
- A법인은 6월말 법인으로 ’19.6.30. 결산 시 결손법인에 해당(결손금 이월)
- A법인은 ’20.6.30. 결산 시 흑자법인으로 신고(자산수증익 익금산입으로 이월결손금 초과)
- A법인의 사주는 A법인의 주식을 100% 간접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 제45조의5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어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결손금 있는 법인’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 검토내용
•상증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어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34의4는 결손법인(제1호)이나 휴·폐업 법인(제2호)에 대하여는 최대주주를 과세대상으로, 흑자법인(제3호)에 대하여는 지배주주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 상증세법 §45의5①은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결손법인으로
- 제3호에서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을 흑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 제1호의 결손법인이 아닌 법인 중에서 일부를 제3호의 흑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호의 결손법인의 요건에 해당하면 제3호의 흑자법인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범위와 기준은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17.2.7. 시행령 개정 전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결손법인’으로 규정(구 상증세법 시행령 §31)했으나,
- ’17.2.7. 개정에 따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결손법인’으로 규정(구 상증세법 시행령 §34의4③)하여
-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은 증여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기준으로 결손법인 여부를 판단하는 바,
- 당해 사업연도의 증여행위가 결손법인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증여금액 중 결손금 이내 부분이든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든 모두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에 해당함.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 시 ‘흑자법인’과 달리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에게는 상증세법 §45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어
- ’20.1.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에 대하여도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도록 상증세법 §45의5 법령을 개정하였는 바
-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흑자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법령 개정 등이 필요 없었을 것이므로
-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결손법인을 간접지배하는 개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2. 수증자가 증여재산 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인수 시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답변요지:기준-2021-법무재산-0031, 2022.06.30.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甲은 서울 소재 부동산을 2020.9.3. 자녀 乙에게 증여했으며, 이 때, 乙은 甲의 채무 20억7000만원을 부동산과 함께 인수함.
•채무인수 내역:① + ② + ③
① 증여재산에 담보된 근저당 채무 8억7000만원
②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 2억원
③ 증여재산 외의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근저당 채무 10억원
*증빙자료에 의해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내용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회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 검토내용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2003두7392, 2004.05.28.)
-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 등 2가지로 한정됨이 법문상 명확(상증법§47① 및 상증령 §36①)하므로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문 상 의미가 명확한 것에 대해 근거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부담부증여는 통상 직계존속이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 부동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 외의 일반채무(특히 사인간 채무)는 채무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실무적으로 그 사후관리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 조세회피 등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가급적 적용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02년 간추린 개정세법)
-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및 일반채무를 함께 인수하더라도 해당 채무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13.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가능한지
■ 답변요지:기준-2021-법무재산-0250, 2022.8.2.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을 인용한 경우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 사실관계
•’20.11.경 자녀 乙은 부친 甲에게 기준시가 10억원 초과하는 비주거용 부동산 증여받은 후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
•해당 증여 부동산은 ’19.5.과 ’20.12. 각각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함(각각의 해당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설정해 작성된 감정가액)
•과세관청은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기간 내 1개 감정가액과 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부과할 예정
● 질의내용
•평가기간 밖 1개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 회신문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2022.07.25.>
[질의내용] 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제1안)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을 인용한 경우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제2안)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만 존재하므로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
● 검토내용
•상증령 §49① 단서 규정에 따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령§78①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가액을 제2호의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회부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상증령§49①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감정가액은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며,
- 그 결과 상증령§49①(2)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이 2개가 존재하게 되므로 그 평균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가 될 수 있다.
•또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됐다는 의미는 평가기간 내의 감정가액과 그 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와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 결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평가기간 외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의 감정가액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14. 일부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시 시가 인정 여부
■ 답변요지:기준-2022-법무재산-0177, 2023.3.29.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해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 사실관계
•A는 자산 100억원(비주거용 부동산 80억, 기타자산 20억원)을 보유 중인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주식(1주당 평가액:1,000,000원, 발행주식:10,000주) 3,000주(30%)를 자녀에게 증여함.
● 질의내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30%)을 감정평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경우
- 전체 지분(100%)으로 환산한 가액을 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 회신문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4, 2023.03.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정가액은 시가에서 제외
● 검토내용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해당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위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면 해당재산이 아닌 해당재산의 일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유사한 재산에 대한 시가를 해당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면적’을 하나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 해당재산과 해당재산 일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시가는 불특정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 비주거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거래할 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격은 전체부동산을 거래할 때 동일지분의 교환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 전체부동산의 교환가격은 지분거래 시 교환가격을 단순히 비율로 환산한 가치와 일치하지는 않을 것임.
•따라서 부동산 일부지분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를 비율대로 환산해 전체 부동산의 감정평가 결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15.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산정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
■ 답변요지:기준-2021-법무재산-0049, 2022.9.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 사실관계
•피상속인 故 ○○○는 2020.2.18. 사망했고 △△세무서는 2021.2.2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착수함.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공업(주)(이하 “대상법인”)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 1400주를 보유하고 있었음.
●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인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법인세액인지 여부
● 회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이다.
● 검토내용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 관한 상증령§56④(2)가목을 보면,
-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최근 3개년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당해”는 순손익가치의 평가기초가 되는 “평가기준일부터 역산한 최근 3개년의 사업연도”만을 특정해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만약,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이월·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해 산정하게 된다면,
- 최근 3개년의 사업연도만이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까지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 평가에 반영될 수 있어, 정확한 당해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음.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종합부동산세>
1.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 답변요지:서면-2022-법규재산-4037, 2022.11.2.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사실관계
•신청인은 서울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지방 읍·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시가 1억원)을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1세대 내 기존주택 보유한 자와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를 경우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문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방 저가주택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검토내용
•종부세법 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하며(종부령 §2의3①)
- ’22.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취지에서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2호)가 되거나, 상속주택(3호), 지방 저가주택(4호)을 함께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계산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규정을 추가로 신설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해당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것이므로(종부법 §9①)
- 신설된 과세표준 계산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규정 또한 납세의무자별로 적용됨을 전제하고
- 법문언에 공통적으로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종합부동산세의 인별 합산과세 체계 및 법문언 등에 비추어
-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대원 1인 외 다른 세대원이 신규주택(2호), 상속주택(3호), 지방저가주택(4호)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신설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종부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나,
- 본 건과 같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외의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