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결정과 경정
<공익법인>
● 집행기준 48-37-2, 주식 보유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48-37-1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함)의 10%(일정한 경우 5% 또는 20%)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법 제48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 등(공익법인 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에 발행주식총수 등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함)의 10%(일정한 경우 5% 또는 20%)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법인 등이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 집행기준 48-37-3,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내국법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내국법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본인이 속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와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
● 집행기준 48-38-1,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출연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출연재산 및 수익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한다.
사후관리 증여세 추징요건은 (1)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기준금액에 미달하게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집행기준 48-38-2, 출연받은 재산 사후관리대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추징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후관리대상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출연받은 재산, 운용소득,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공익목적사업이 종료한 경우의 잔여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의 불법행위 제외)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은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다.
③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출연재산가액은 사후관리대상이 아니다.
● 집행기준 48-38-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은 출연자별로 출연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후관리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 단, 부동산·주식·출자지분을 헌금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48-38-4,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판단
① 공익법인이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②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비(예:수선비, 전기료, 전화료)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⑤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출연재산의 매각금액,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⑥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받은 재산가액의 사후관리를 검토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확인한다.
● 집행기준 48-38-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지분율 계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은 집행기준 48-37-1과 동일하게 계산된다.
● 집행기준 48-38-6,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아래 기준금액 이하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때 운용소득의 공익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한 실적을 말하나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당해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간의 평균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집행기준 48-38-7, 공익법인의 매각대금 사용기준금액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다음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한다. 여기서 매각대금은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재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 집행기준 48-38-8,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범위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용기준금액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재산의 매각대금,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