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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일몰 도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2027년 말까지 연장 촉구
연말 일몰 도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2027년 말까지 연장 촉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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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직접 환급 방식 전환, 미사용 공제액 제3자양도 허용해야”
-週 단위 연장근로 관리 月·年 관리로 전환 근로시간 자율성 확대
-대주주 의결권 제한 3%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안정성 회복해야
-한경협,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 국회 전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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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전략기술에 지원하는 투자세액 공제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하고 세액공제 방식도 직접환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사용 공제액은 제3자 양도가 가능케 해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의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폐지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를 허용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M&A 추진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건의도 이어졌다.

아울러 근로현장에서의 근로시간 관리는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전환하고, 처벌수준 문제와 법적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활성화 등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최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제도 개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한경협은 우선 올 연말 일몰 도래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해 중장기 안정적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기간 중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의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최소 3년(2024년→ 2027년) 이상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세제공제액을 직접 환급으로 전환해 적자가 난 첨단산업의 투자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당해 적자 발생으로 세금 부담이 없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첨단산업은 이익이 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은 투자 유치부터 개발·허가 단계를 거쳐 최종 상업화(유통)로 이익이 날 때까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된다.

한경협은 “미국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Direct Pay) 제도와 미사용 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Transferability)해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면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관련, 적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제3자 양도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첨단산업 보조금·인프라 등 국가 지원을 강화해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지원에 소극적이고 필수 인프라 적기 조성을 위해 미국·대만 등은 정부가 전력, 용수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허가 지연 및 관련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보조금·인프라 지원을 앞세운 국가 차원의 경쟁으로 진화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생산부문에 경쟁우위가 있는데 주요국의 지원 공세로 원가경쟁력이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경협은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 검토에 착수해야 하며, 필수 인프라가 적기 조성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입법해 기업이 전력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협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10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 중인 채 개별 지원책만 난무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또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허용 등 온·오프라인 유통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시간·공간 제약없이 새벽배송, 주말배송을 자유롭게 운영 중인 타 온라인 채널(마켓컬리, 쿠팡 등)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소비자 불편도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온라인 배송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이 소매 유통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소·대형마트 유통을 비롯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유통은 축소 추세”라며 “공휴일 의무휴업 대신 지자체장 권한으로 의무휴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기업·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협은 “주요국은 연장근로시간을 월(月)·년(年) 단위로 유연하게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週)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도 촉구했다. 이 법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처벌 수준 합리화가 핵심이다.

한경협은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대폭 강화됐다.”면서 “이 법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준수 법령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법은 도급, 용역 등 관계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동 법령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특정하고 원청의 책임범위를 ‘산안법’과 같게 규정하며 징역형 폐지 등 처벌 완화를 제안했다.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폐지해 경영권 방어 수단 확보와 경영 안정화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은 감사·감사위원 선임이나 집중투표제 배제를 위한 정관 변경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최대주주는 의결권 제한을 받지만 투기자본은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보유주식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투기자본이 이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감사위원회 장악을 시도하거나 주가를 교란시켜 시세차익을 거둔 뒤 철수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결권 제한규정 탓에 주총에서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주총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은 따라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입법례가 전무하고 부작용이 많은 만큼 폐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를 허용해 신사업 진출과 M&A 추진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내 손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공동 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지주회사에서 다양한 투자를 시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M&A 시 상당 규모의 자금 충당과 재무적 리스크 완화를 위해 여러 회사가 공동 출자하는 투자 수요가 있지만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는 이러한 투자안을 검토할 수 없게 돼 투자·인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주회사 내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이를 통해 신규 투자가 늘어나고 계열사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신사업에 대한 공동 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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