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 추진…법 개정 전 예타 유연화 방안도 마련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 전 과도기에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D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사전 예타 없이 기획·보완 중심의 사전 검토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날 정부가 예타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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