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선순위 세액공제 따른 미공제 외국납세세액 이월적용 여부 유권해석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해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의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돼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하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2022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했으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 내 금액이다.
질의법인은 2022 사업연도 이전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잔액이 있으며 당해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우선 공제해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이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해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은 전액 이월 처리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이 이월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 발생여부 및 한도에 관계없이 공제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개정 2020.12.22.>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 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 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 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2.>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24.>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제2호에서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국제세원-0157. 2024.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