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한기정 “독‧영‧일도 사전지정제 도입, 야당과도 협의”” 보도 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한기정 “독‧영‧일도 사전지정제 도입, 야당과도 협의””,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사전지정제는 글로벌 트렌드 … 갑을 자율규제는 야당 설득할 것”” 등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공정위는 16일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제정과 관련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중인 상황으로, 특정 제도에 방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전지정제도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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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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