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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계속 거주 안 한 협의매수 양도소득...양도세 감면 안 돼
[국세 예규] 계속 거주 안 한 협의매수 양도소득...양도세 감면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5.1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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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내 계속 거주 안 한 양도자...‘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 적용 배제
국세청,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매수 계속 비거주자 양도세 감면 사전답변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 까지 해당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거주자가 협의매수로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 규정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 토지를 협의매수 하면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해당 토지 등을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했지만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 까지 해당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1983년 A시 소재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했다. 이 지역은 1976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질의인은 2022년 공유물 분할로 토지신청인 명의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변경했고, 2023년 해당 토지가 국가에 협의매수 돼 국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협의매수일 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만 토지 등으로 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의 지역에서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 까지 계속해 거주하지 못하고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 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제2호에서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 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 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서는 “법 제77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2호에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제3호에서 “해당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는 “영 제7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제2호에서 “병역법에 따른 징집”, 제3호에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재산-0042 [법규과-1038]. 2024.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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