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현대해상화재보험·영원·대신증권·하이브·소노인터내셔널·원익, 파라다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2024년부터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또한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아울러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되었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그리고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되었다고 판단,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이밖에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해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