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며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9일 일부 언론에서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했다는 혐의로 공정위가 최대 5000억원 대 과징금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PB상품 우대 행위에 대해 2021년부터 자체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러한 쿠팡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재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발송했다.
또 알고리즘을 조작한 주체가 쿠팡이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은 쿠팡이 되어야 한다며 과징금 산정을 쿠팡 본사 매출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쿠팡에 4000억~5000억원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 및 씨피엘비의 이러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법위반여부 및 제재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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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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