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35,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36,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37,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의 개정 연혁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38,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의 판정 사례
제15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집행기준 105-169-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자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 집행기준 105-169-2, 예정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2009.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2010.1.1.이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국기법 부칙 제9911호 제6조).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무신고 가산세:20%(2010.12.31.까지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10%,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5%)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10,000분의 3(연 10.95%)
*가산세율 인하:2019.2.12.부터 1일 0.025%, 2022.2.15. 이후부터 1일 0.022%
● 집행기준 112-175-1, 분납세액 및 분납기한
● 집행기준 114-176의2-1, 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 집행기준 114의2-0-1,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바닥면적 합계가 85㎡ 초과 시 한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해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감정가액(증축 시 증축분에 한정) 또는 환산가액(증축 시 증축분에 한정)의 5%를 가산세로 적용한다.
이 경우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118의2-0-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어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자가 같은 법 제118조의2 각호에 따른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집행기준 118의2-0-2, 국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요건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일정기간(3개월)동안 출국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집행기준 118의2-178의2-1, 과세대상 자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다음의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118의2-178의3-1,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가에 따른다.
● 집행기준 118의2-178의5-1,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에 따른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1) 또는 재정환율2)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기준환율: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원화와 미달러화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하며 시장평균율이라고도 한다. 금융결제원의 자금중개실을 경유해 외국환은행간에 거래되는 원화의 대 미달러화 현물환율과 거래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2) 재정환율:기준환율을 이용해 제3국의 환율을 간접적으로 계산한 환율
● 집행기준 118의6-178의7-1, 외국 납부세액 공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에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1)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소득세법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 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②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1) 외국납부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또는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과세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