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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규모 자영업자, 5월까지 종소세 신고해야…납부기한만 연장"
국세청, "소규모 자영업자, 5월까지 종소세 신고해야…납부기한만 연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5.0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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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9월 2일까지 연장
대상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월 2일까지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명의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아울러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국세청은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의줬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다.

한편 국세청은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된다.

홈택스에 접속,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순으로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또는 손택스에서도 '신청/제출',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일반세무서류신청',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모바일 신청’ 순으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정지원 관련 주요 문답.

1)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자동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

○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9월 2일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3)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데 이번에 납부할 수 없는지

○ 납부기한이 연장됐더라도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또한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4)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닌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없나?

○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다.

  1) [홈택스]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2) [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5)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한지

○ 분할납부 가능하다. 자동연장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9월 2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인 11월 4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100만원 

  - 자세한 분할납부 가능금액과 분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15,000,000원일 경우 : 2024년 9.2.까지 10,000,000원, 2024년 11.4.까지 5,000,000원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 22,000,000원일 경우 : 2024년 9.2.까지 11,000,000원, 2024년 11.4.까지 11,000,000원

6)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 되나?

○ 예.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까지 자동연장 된다.

○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는 9월 2일까지 하더라도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7) 종합소득세는 모두채움 환급안내문을 받았는데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받았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는지

○ 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세액*이 있어 기납부세액이 총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로서, 11월에 국세청에서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까지 자동연장 된다.
 
○ 종합소득세의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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