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장전주 등 이설용역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사전답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지장전주 등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주식회사 A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분양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부지 내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이설용역을 공급받았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4항에서는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호에서는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3-법규부가-0904 [법규과-844]. 2024. 0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