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투찰 가격 담합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총 19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지엘라이팅·정광조명산업·위미코·미코 등 5개 사업자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며 이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엘라이팅(주)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며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엘라이팅(주)은 에르코조명의 국내 대리점으로 광주·울산·인천시가 발주한 전시장 전시조명 구매 입찰 규격이 에르코조명에 가깝게 공고되자 입찰 참가자가 많지 않아 유찰될 것을 우려해,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광조명산업(주) 및 개인사업자 미코 또는 ㈜위미코에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했고, 이를 들러리 사업자가 수락하는 형식으로 합의해 담합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담합 결과 광주 건에서는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이 낙찰됐고, 울산 건에서는 지엘라이팅(주)가 낙찰됐다. 인천 건의 경우 합의 실행 이후 인천 소재지 사업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가 자격이 변경돼 이 사건 5개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 인천 건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했다며 지엘라이팅에 과징금 100만 원 및 지엘라이팅㈜에 900만 원, 정광조명산업㈜에 500만 원, ㈜위미코에 400만 원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을 잠정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