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국세 예규] 분할신설법인 적격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대체
[국세 예규] 분할신설법인 적격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대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5.07 0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 분할신설법인 적격 합병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
국세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과세특례 관련 사후관리 유권해석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 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 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A법인)이 적격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B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B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쟁점 압축기장충담금)을 설정해 손금산입한 뒤 해당 내국법인(A법인)을 적격 흡수합병 한 합병법인(C법인, 주식승계법인)이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을 승계 받은 경우 그 이후에 주식승계법인(C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B법인)을 적격 흡수합병 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 단서 및 제8항에 따라 주식승계법인(C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 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인 C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구조조정을 거쳤다.

2011년 9월 A법인은 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B법인을 설립한 후 B법인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질의법인인 C법인은 분할법인인 A법인을 흡수합병 해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을 승계 받았다.

질의법인인 C법인은 완전자회사 B법인을 적격 흡수합병 할 예정으로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분할법인(A법인)을 적격합병 해 분할신설법인주식을 승계 받은 합병법인(C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B법인)을 적격합병 시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 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되거나 적격분할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제2호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 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 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4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2호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3-법인-0472 [법인세과-511]. 2024. 04. 0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