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15, 건축물 신축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범위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한 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주체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16, 가설건축물을 건설에 착공한 건축물로 보는지 여부
가설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해 공사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17, 토목공사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후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는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18,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경우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해당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해 취득일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19,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행사를 위해 채무자 소유 토지를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하고, 강제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으로 강제경매 신청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20, 토지소유자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21, 공동소유 임야를 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는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방법에 대한 소송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2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진행 기간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가 허위로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당초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 및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계속(係屬)된 기간1)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1) 소송이 계속(係屬)된 기간: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부터 법원 판결일까지 기간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23,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된 토지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24,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이나 무허가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25,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법률에 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는 경우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26,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범위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토지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판정한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27, 소유기간이 다른 토지를 합필한 경우 20년 이상 소유농지의 범위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A)와 20년 미만 소유한 농지(B)를 1필지로 합병하여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A) 면적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28,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는 토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 부터 상속·증여받아 2008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부·모 모두 직계존속에 포함되므로 부·모의 재촌·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을 산정하며,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
조부가 재촌·자경한 농지를 부(父)가 상속받아 재촌·자경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父)의 재촌·자경기간만 직계존속의 재촌·자경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2, 2012.11.1).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29, 이농한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범위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지법」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농한 자가 농업경영을 중단한 후 해당 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30,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같은 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것을 사업인정이라 하며,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31, 협의매수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 인정고시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하여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32, 협의매수된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된 이후에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협의매수일이 아닌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08.10.7.~2008.12.31. 기간 양도분 10년
2009.1.1.~2014.2.20. 기간 양도분 5년
2014.2.21.~2021.5.3. 기간 양도분 2년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33,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판정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판정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14-34, 사업인정고시일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해 고시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당초 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