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52-89-7,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해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 집행기준 52-89-8,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 처리한 경우에는 대손금의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며, 포기이후부터는 지급이자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하지 않는다.
제2절 세액의 계산
● 집행기준 55-0-1, 법인세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55-0-2,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산출세액 계산방법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집행기준 55의2-0-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2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지정지역 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주택 및 부수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 등)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에 100분의 10
2. 일정한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주거용 건축물(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양도 100분의40)
3. 비사업용 토지(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양도 100분의40)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③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제외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55의2-92의2-1,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미등기 토지 제외)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적격분할·적격합병·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조직변경 및 교환(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6.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
나.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8.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 집행기준 55의2-92의3-1,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집행기준 58-95-1, 재해손실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법인세액에 자산상실비율(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법인세법」 제75조의3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자산총액이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과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해당 법인에게 있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58-95-2, 재해손실 자산가액의 계산
①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한 가액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② 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해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한다.
③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해당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는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⑤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해당 법인에게 있는 것은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되 자산의 상실 없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법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58의3-95의3-1,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을 받은 때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 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② 동일한 사업연도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