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2 12:02 (일)
국세청,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건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건 세무조사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4.2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벗방 기획사·BJ 12건,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5건
시청자 속여 거액 수입...청년창업세액 부당감면 유튜버 4건
실명확인 소득추적 어려운 온라인 환경 악용 부당이득...세금탈루

국세청이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일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방송 진행자. 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 등 총 21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벗방은 ‘벗는 방송’의 줄임말로,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 방송이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이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해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다.
 
또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벗방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있다.

또한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한 일부 판매자는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했다.
 
이들은 최고 39억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아울러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하기 위해서다.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그 외 세목을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해준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해,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BJ 가족 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명품 구입·고급 외제차 비용 등 업무무관 사적 경비를 부당 계상한 벗방 기획사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고가 명품을 판매하고 매출을 신고 누락한 판매자 ▲공유오피스를 이용한 주소 세탁, 창업을 위장한 사업자등록으로 부당하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자 등 조사 착수사례를 소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