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공유하며 짬짜미…실적따라 판매장려금 지급액 조절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017670]와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번호이동 실적이 기존 점유율보다 떨어지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반대로 실적이 높아지면 판매장려금 지급을 줄이며 실적 균형을 맞추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담합 기간이 길고 관련 매출액도 큰 만큼, 심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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