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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금 거래계좌 외 결제 받으면 공급가액의 100분의 10 가산세 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금 거래계좌 외 결제 받으면 공급가액의 100분의 10 가산세 징수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4.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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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간접국세


● 집행기준 106-106-2,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점포와 다가구주택의 대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 집행기준 106-106-3, 영세율 및 면세 붙임서류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붙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면세공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공급가액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집행기준 106의2-0-1, 특수용도의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아래의 석유류(이하 “면세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2023.12.31.까지 면세)
가. 다음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석유류
㉠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 나잠(맨몸으로 잠수)어업인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
㉢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김·가시파래·오징어 건조시설, 멸치·미역·다시마·톳, 해삼 및 새우의 자숙·건조시설, 패류 자숙시설, 축제식양식 어업용 시설, 육상해수양식어업용 시설, 육상종묘생산어업용 시설, 양식어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 선박
㉤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농업기계·임업기계·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육상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2022.12.31.까지 면세)


● 집행기준 106의2-0-2, 면세유 공급업자의 고정자산 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
면세유 공급업자가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해 구입한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106의2-0-3,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절차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다음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고압가스 제조자

② 지정된 석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여 해당 석유류가 면세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106의4-106의9-1, 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①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이상인 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과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000분의 585 이상인 금 및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이하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않는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해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한다.


● 집행기준 106의4-106의9-2, 금 관련 제품의 금거래계좌 미사용시 제재
①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6조,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22 / 100,0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제품의 가액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집행기준 106의4-106의9-3, 금 관련 제품의 환급 보류
①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보류하지 않는다.
1. 환급받을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금사업자, 금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제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집행기준 106의9-106의13-1,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
① 다음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이상인 물품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②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공급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않는다.

③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스크랩 등 계좌를 사용해 스크랩 등의 가액은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한다.

④ 스크랩 등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동 거래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한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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