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77명 대상 감봉3월·견책·주의 등 조치 결정
고객 1547명 명의 은행예금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 개설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최된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금융실명법」,「은행법」및「금융소비자보호법」위반에 대해 기관(대구은행)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과태료 20억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그간 경과를 살펴 보면 지난 ‘23년 8월 금융감독원(은행검사2국)이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21.8.12.~‘23.7.17. 기간 중 고객의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21.9.26.~‘23.7.21. 기간 중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본 건 사고에서 확인된「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시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의무(제3조) 위반 및 금융거래의 비밀 유지의무(제4조) 위반,「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제34조의3) 위반 및「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류 제공의무(제23조) 위반에 대해 기관인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및 과태료 20억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한편 고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영업점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건수,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 「금융실명법」에 따라 각각 감봉3월·견책·주의(중한 순)의 신분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감봉3월 25명, 견책 93명, 주의 59명 / 참고:조치 대상 직원 중 위반 행위자 111명에 대한「금융실명법」상 과태료는 향후 별도 부과 예정).
특히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본 건 사고와 관계되어 있는 점,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감안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데는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 본점 본부장 등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