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임대차 2법 일부 손본다는 보도 내용 부인
한 신문이 "갱신하고 집 뺄게요 … ‘임대차 2법’ 일부 손본다", "정부가 조만간 임대차2법 개편안 발표… 갱신계약 해지권 제동" 등으로 보도하자 국토교통부가 부인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보도 뒤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추진 중이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나 내용 및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연구용역에서는 임대차2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와 법률적 분석을 토대로 각 시장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대안이 도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고 덧붙였다.
자료는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연구 내용을 토대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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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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