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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6월30일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6월30일까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4.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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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유지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개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4월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17, 18일 입법예고 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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