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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상장회사 공시기간 3영업일로 변경
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상장회사 공시기간 3영업일로 변경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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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 마련
법개정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 제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 (’24.2.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령은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을 위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의 부여, 아울러 휴일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려는 사회․문화적 변화 흐름 등을 고려해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기간을 설정했다.

아울러,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현 1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셋째,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당해 항목을 삭제하는 등 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통해 ▲사안 및 오인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해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 및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배경을 보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24.2.9)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 정비 추진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시행령 개정이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②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하여 주의를 촉구했다.

또 일수기준으로 규정된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기간을 영업일로 변경고시 개정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공시에서 7일·10일로 규정된 공시기한을 7영업일, 10영업일로 변경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의 의결·공시 중 상장사의 경우 현행 1일→3영업일로 변경했다. 비상장사는 현행 7일을 7영업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비상장회사의 공시사항 중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삭제하고, 관련 고시에서 시행령상 과태료면제 사유 추가 및 감경조정 사유 중 과태료 면제 사유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의 기타 법개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시행령 및 고시를 개정했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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