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위한 건물 철거용역 부가세 면제 여부 사전답변
건설업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분양할 예정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4항에서는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으로,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제1항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2항에서는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항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3-법규부가-0861 [법규과-747]. 2024.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