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달 말까지 해야"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달 말까지 해야"
  • 연합뉴스
  • 승인 2024.04.11 0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청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서울시가 11일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13만3천504개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조5천984억원을 신고하고 2조5천522억원을 낸 바 있다.

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 1566-3900) 및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