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합 책임 통감·재발방지 약속…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
- 윤리경영 실천 위한 행동강령 발표…주거환경 개선 앞장설 것
- 윤리경영 실천 위한 행동강령 발표…주거환경 개선 앞장설 것
한샘(대표 김유진)이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구사 담합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조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의 특판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입찰에 한샘 등 중견 가구사와 기타 다수의 중소형 가구 업체들이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샘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샘은 재발방지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도 발표했다. 행동강령은 ▲ 한샘 임직원의 윤리·준법의식 제고 위한 윤리경영 실천 선언 ▲법규 준수·준법 감시 활동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법률적 오류가 없도록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의 준법 의식 제고 위한 준법 교육 의무화이다.
한샘은 “대한민국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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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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