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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조세지출 운영 효율·합리·실효성 따져 “깐깐하게 운영된다”
올 조세지출 운영 효율·합리·실효성 따져 “깐깐하게 운영된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4.0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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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역동경제 지원 조세지출 강화하되 효율성 정밀 검토
과세 형평성 조세지원 합리성 높이고, 조세지출관리 실효성 제고
자율평가 내실화 소관부처 책임성 강화...조세특례 담당자 교육도
정부는 올 조세지출 운영과 관련해 서민·중산층이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상장기업의 밸류업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올 조세지출 운영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효율적 조세지출을 우선하고 과세 형평성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합리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조세지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 조세지출에서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하고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혁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R&D와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확대하도록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범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창업·벤처기업이나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절벽 완화키로 했다.

기재부는 특히 올 조세지출 운영에서 민생안정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방침인데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 이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청년·경단녀·장애인 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서민·중산층이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상장기업의 밸류업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서민·취약계층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제지원을 지속하고,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연한 근로시간 등 일과 생활 균형 고용문화를 확산하는 기업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올 조세지출 운영에서 과세의 형평성을 위한 조세지원 합리성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따라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조세지출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제도 신설은 지양하고 목표달성에 미흡한 제도는 종료하는 등 엄격한 운영을 통해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제도를 신설할 때 기존 조세지출을 축소·폐지하는 방안과 예산지원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중첩적으로 확인하는 등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는데, 제도 신설 시에도 원칙적 최저한세 적용 및 중복 지원 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방지하고,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 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제도 26개는 효과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일몰종료 여부를 결정하고, 조세지출의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책 목적에 따른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단순보조금 성격의 조세지출은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법제도의 변화와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 요건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불필요한 경우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세지원의 형평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운용하고 경제적 실질에 맞는 법적용을 통해 조세지원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면율과 공제율 등 세제지원은 폭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올 조세지출과 관련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조세지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 관리대상 위주로 심층평가 제도를 운용키로 했는데 조세지출 특성(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을 고려해 비과세·감면 제도별 관리대상 유형(적극, 잠재, 구조) 재분류를 추진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일몰도래 시 재분류 대상에 포함하되 일몰이 없는 제도는 3년간 나눠 재분류할 방침이다.

또한 정비가 어려운 비과세·감면제도가 조세지출 범위에 포함돼 조세지출 관리 성과가 제한되지 않도록 실제 관리 가능한 비과세·감면제도 위주로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정비가 어려운 비과세·감면제도는 인적공제(경로우대자·장애인 등 추가공제)와 법정 사회보장료 공제(연금보험료공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등이다.

이와 함께 예산지원과의 중복지원 방지와 역할분담 강화를 위해 조세·재정지출 연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류기준에 따라 조세·재정지출 규모 현황을 작성해 공개키로 했다. 현행 16대 분야 분류 외에 12대 분야 분류를 추가하고 정부지출 통계를 통합 공개한다.

또한 고용 등 주요 분야부터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하고 세제와 예산 간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 (협업과제)키로 했다.

기재부는 또 조세지출과 관련한 부처 책임성 제고를 통한 자율평가 내실화도 추진키로 했는데 조세특례에 대한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율평가서 작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별 조세특례 담당자 대상평가서 작성방법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사 세출예산 중복 여부 및 세수 보완방안 작성 미흡 등 내용이 부실한 건의서는 수시 보완 요청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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