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직접국세
● 집행기준 99의2-99의2-3,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 취득일(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축·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후 분양권 상태에서 본인 소유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나머지 본인 소유지분 1/2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99의2-99의2-4, 조특법§99의2 적용대상 분양권을 상속받는 경우 과세특례 승계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5, 2021.12.23.).
다만, 피상속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사망하여,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99의2-99의2-5, 주거용 오피스텔 판정시 주민등록기간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취득자 또는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99의2-99의2-6,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99의2-99의2-7,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99의2-99의2-8, 현지이민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민등록법 제7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99의2-99의2-9,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다른주택 양도 시 입주권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99의2-99의2-10, 무허가·미등기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무허가 또는 미등기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면대상기존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외에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이 미등기·무허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등기·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해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 집행기준 99의2-99의2-11, 경락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한다.
● 집행기준 99의2-99의2-12, 1세대 1주택 확인 신청기한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3.31.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집행기준 99의2-99의2-13, 신축주택 등 확인대장 제출기한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는 신축주택 등 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430.까지 전자매체로 주택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집행기준 99의2-99의2-14,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99의4-99의4-1, 양도시기별 농어촌주택의 가액기준 적용 요건
● 집행기준 99의4-99의4-2,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취득한 경우의 의미
잔금청산일(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2003.8.1.~2020.12.31. 기간 내인 경우로서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및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해당 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 99의4-99의4-3,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주택의 증축, 딸린 토지의 추가 취득 등 변동이 있는 경우
● 집행기준 99의4-99의4-4,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1,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대상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
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2, 미환류소득(초과환류액) 산정방법
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법인은 투자포함 방식(A)과 투자제외 방식(B)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미환류소득(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 또는 초과환류소득(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산정한다.
② 투자포함 방식(A)과 투자제외 방식(B)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