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막아…전자투표 행사 코로나 때 반짝 후 다시 답보
상장사 대부분이 3월 하순에 정기 주주총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쏠림 현상이 최근 5년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는 이런 상황에서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표적 제도로 꼽히지만 기업들의 도입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전자주주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매년 3월 21∼31일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정기 주총을 개최하는 현상은 최근 5년간 더욱 심해졌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이 기간 주총을 개최한 상장사의 비율은 지난 2019년 90.4%에서 2020년 82.6%로 잠시 내려가기도 했지만 2021년에는 91.8%, 2022년은 92.3%, 지난해에는 무려 94.2%에 달했다.
특정 요일 쏠림 현상도 발견된다.
지난 2019∼2023년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주총 개최 요일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열린 전체 주총 중 31.9%는 금요일에 열렸다.
그다음으로 수요일(19.2%), 화요일(17.8%), 목요일(17.4%)에 주총일이 쏠렸으며 월요일에 열린 주총은 전체의 13%에 그쳤다.
올해도 이 같은 '슈퍼 주총 위크'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당장 이달 셋째 주(18∼22일)만 봐도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02개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164개사 등 총 371개사가 주총을 개최한다.
특히 목·금요일에 해당하는 오는 21일과 22일은 하루에 142개사씩 총 284개사의 주총이 한꺼번에 열리게 된다.
이 같은 주총 쏠림 현상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주주, 특히 개인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2월 결산 상장사의 주식을 소유한 개인 주주는 총 1천403만명이며, 이들은 평균 5.97개의 종목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즉 개인 주주들이 평균 약 6개사의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주총이 같은 날 한꺼번에 개최될 경우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주가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사전에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활성화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전자투표 행사율(전자투표 행사 주식총수를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 추이를 보면 2019년(5.38%)과 2020년(5.07%), 2021년(5.13%)에는 줄곧 5%대에 그쳤던 행사율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곱절로 급등했다.
2022년에는 전자투표 행사율이 10.09%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11.62%로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때는 비대면 방식의 주총 개최가 불가피해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면서 "그러나 기업, 특히 대주주로서는 인프라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용이해지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